강은희 교육감이 회의에서 발언하며 교육재정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 법안에는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통합 이후 확대되는 교육 수요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면서, 지방교육세 역시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자체 전입금이 최대 7천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 이후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