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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노조, 회계지침 학교 갈등 해소 위해 '교육청 우선 시행' 촉구
  • 박재학 기자
  • 등록 2025-07-31 10:55:54
  • 수정 2025-07-31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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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교·교육청 간 인식 격차 뚜렷… "교육청이 먼저 시행하면 수용성 높일 수 있어"
  • - “교감 결재 거부·지출 지연 등 갈등 심화… 단계적 확대가 해법”

경북교육노조, 회계지침 학교 갈등 해소 위해 \ 교육청 우선 시행\  촉구경북 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한겨울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가운데, 전통 한옥 지붕 양식을 살린 교육청 본관과 주변 건물이 설경과 어우러져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낸다.
 무더운 여름 속 잠시나마 시원함을 전해주는 겨울 풍경이 눈길을 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30일, 회계사고 방지 지침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효과를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최근 조합원 1,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9%가 지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학교 현장(초·중·고)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9.1% 에 그친 반면,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은  20.8% 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동섭 위원장은 “현장과 기관 사이의 온도 차가 이번 갈등의 핵심”이라며, “교육청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제 효과를 입증하면 학교 현장도 제도를 보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한 회계사고 방지 지침은, 교감의 카드 사용 확인서 결재 의무화 등 회계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과 교무실 간 갈등 ▲지출 지연에 따른 업무 혼란 ▲교원의 출장 부재 시 검사·검수 지체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 설문 응답자는 “출장 중인 교감이 확인을 하지 못해 결재가 늦어지고, 행정직원만 곤란을 겪는다”며 “학교 업무 경감 정책과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갈등 해소를 위한 4단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

  1. 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2025년 연말까지)

  2. 효과 검증 및 문제점 보완

  3. 교장·교감 등 교원 대상 회계 교육

  4. 학교 현장 단계적 확대


아울러 노조는 ▲100만 원 이상 지출에만 적용 ▲소모품 구매 제외 ▲소규모 학교 별도 기준 마련 ▲교원 연수 시 회계 교육 병행 ▲에듀파인 시스템 기능 개선 등 현장에 기반한 보완책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심 위원장은 “정책 수용성이 높은 교육청이 먼저 시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를 입증하는 것이 학교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계사고 예방 지침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설문조사 결과와 개선 요구안을 경북교육청에 공식 전달하고, 교육청 우선 시행을 포함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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