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석현정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일(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지난 8월 21일(목)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절차와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임금위원회는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 수립, 임금수준 결정, 직군·직렬 간 임금 형평성, 공무원-민간 임금 균형 등 공무원 임금제도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임금위의 결과는 단체교섭 체결로 간주되어 정부는 그 결과를 반영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실질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공노총은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과의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간담회,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이어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임금위 법안 발의에 함께한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에 감사드린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집회를 이어가며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즉각 제정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