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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사업장 집중점검 나선다
  • 이주호 기자
  • 등록 2025-05-18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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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점검…상수원 인근·오염 우려 지역 우선 점검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상수원 영향권 및 수질 민감 지역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여과형시설 설치(지하)

비점오염원은 도로, 공사장, 산업시설 등 특정 지점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빗물에 의해 유출되는 오염원을 말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환경부는 비점오염물질 다량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면적 15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4,000여 개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가운데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여부 ▲수질 측정(모니터링) 주기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야적장에 빗물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나 지붕 등 물리적 차단 조치 여부도 현장에서 지도한다.

 

환경부는 점검과 병행해 각 지역 환경청별로 사업장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우 예보 시에는 야적장 및 배수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점오염물질은 평상시 눈에 띄지 않지만, 집중호우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전 방위적 대비가 필요하며,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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