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전경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교육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6월 19일, 임 교육감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총 6명이 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임 교육감에게 벌금형과 추징금이 선고되며 정치적 타격이 컸지만, 2심 재판부는 “교직원 조직이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부족하고, 금전 제공 역시 대가성이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 교육감은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 측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