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진수, 문성필)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일반직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1년 6개월 유지 방침에 대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노조는 7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행정의 유연성과 구성원의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할 때,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먼저, 시·군 간 거리가 먼 경북 지역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생활권과 괴리된 인사 정책은 장거리 통근이 불가능한 교직원들에게 불가피하게 가족 분리, 주말 부부, 이중 생활비 등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장기 근무로 인해 자녀 교육권이 침해되고 가정 해체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야말로 가정 친화적 복지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중 주거비·교통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 없이 필수보직기간만 유지하고 있어, 현장의 고통을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현장 행정 업무는 1년 내 충분히 인수인계가 가능하며,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며, 1년 6개월 보직 유지가 오히려 조직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노조는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필수보직기간 1년 6개월 유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1년 보직제도로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
경북교육노조는 끝으로 “도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육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들의 삶을 고민하는 조직이라면,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사정책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