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추진한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문경 영순들녘에서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라는 성과를 입증하며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등 농업 구조의 제약 요인을 해결하며, 경북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전략’**에 따르면, 경북의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
공동영농 모델 유형화를 통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한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농지 임대 활성화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로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차가 전면 허용된다. 또한, 농업법인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아 집단화와 규모화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직불금 수령 조건 완화
기존에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ha 이상 규모로 25 농가 이상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개편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 감면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 한도(1년 1억 원, 5년 내 2억 원)가 사라지고 이월과세가 적용돼 공동영농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북 농업대전환은 농지 임대 활성화를 통해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정립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구조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농업대전환은 대한민국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대전환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