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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자 연락, 휴대폰 기재가 효율적이다
  • 이주호 기자
  • 등록 2025-01-23 09:07:30
  • 수정 2025-01-23 0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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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우려와 관행 타파, 경북도청과 교육청 사례 비교

보도내용

현대의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의 보도자료가 중요한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관공서의 비효율적인 관행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상북도청의 경우 보도자료에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전화만 제공하고 있어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휴대폰 기재가 필요한 이유

보도자료는 언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도자료에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일반 전화만 안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 및 관련 기관에서 담당자와의 쌍방향 소통이 어렵고, 특히 카카오톡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한 내용 확인 및 공유가 제한된다.

반면 경상북도청은 보도자료에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이는 자료에 대한 추가 문의나 신속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도 도움을 준다.

실제 업무의 현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 중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대응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담당자 휴대폰 번호가 보도자료에 기재되지 않으면, 일반전화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통 수단을 활용한 정보 공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안과 제언

경북도청의 사례처럼 보도자료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업무용 공용 휴대폰 도입이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
  • 디지털 소통 강화: 카카오톡 등 쌍방향 소통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락처 기재 허용.

결론

보도자료는 단순히 자료 전달을 넘어, 관계자 간의 신속한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공무원들이 이미 업무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율성과 실질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북도청의 사례는 개인정보 우려를 넘어서 효율적인 행정의 모델을 제시하며, 경북교육청 또한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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